"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정일: 2022.8.29.).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자 영유아 비율 50% 유지 의무 미준수 시 설치지원금을 반환하는 규정 삭제,
→최소 의무비율(20%)마련 및 의도적 이용 저해 시 설치비 취소 규정 신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개정본문(개정 2022.08.29.)
2.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서식]
- 출처: 직장보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