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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단,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지원내역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90%로 차등지원
설치형태 지원종류 한도액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2 )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10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시설임차비3 3억원4 소요비용의 80%
대규모 기업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원
(3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3천만원)
소요비용의 90%
  • - * 주 1)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 * 주 2) 토지매입비 제외
  • - * 주 3)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 - * 주 4)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운영비 지원

  • -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사업주 단체)이면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전월 실 사용금액 중 지원한도 내)
  • 단,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매월 말일 기준 자사 소속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포함 전체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 ※ 공동시설인 경우, 1개사 자녀비율이 80%미만일 것

지원내역

구분 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 30시간 이상 55만원 121만원
주 20시간 이상 40만원 86만원
주 15시간 이상 30만원 52만원
  • 단, 전체 보육영유아(보육 현원)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인원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

운영비 지원

  •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사업주 단체)이면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전월 실 사용금액 중 지원한도 내)
  • 단,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매월 말일 기준 자사 소속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포함 전체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 ※ 공동시설인 경우, 1개사 자녀비율이 80%미만일 것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용
보육현원 ~39인 40인 ~ 59인 60인 ~ 79인 80인 ~ 99인 100인 이상
지원금액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 단,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인원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

신청시기

  • 운영비는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보육지원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구비
서류
최초
(변경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법인등기부등본)
(공동시설인 경우에 한하여)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공동운영협약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영유아까지 기재)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 법인통장)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위임계약서 포함)
매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직전월>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시간,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출근부 등)
<직전월>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용근로자 및 아동현황표 등)
(공동시설인 경우, 참여사업장/타사/일반아동 구분 표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육교직원/보육아동 현황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전월 사용내역서 및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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