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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개요

직장 어린이집 정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37조의2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 2, 제44조의3)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위탁운영의 장점

시설구축
  • 실내외 시설 설계 및 공간구성, 시설 규격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운영인력
  •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중요 사항들만 협의하여 진행하므로 설치사의 업무로드 최소화 가능
  •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될 때 적극적 문제해결의 도움 받음 (위탁업체 주도적으로 다각적 조사와 업무 해결)
    설치사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흐름 유지
의사결정
  • 시설장과 위탁업체의 실무팀 협의 후 전담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교육과 보육은 위탁업체의 전문 시스템에 의한 관리 원장, 혹은 담당자가 이견 발생시 중재
교육 및 아동
  • 위탁업체의 교육시스템 도입 (일반적으로 대학과 연계되어 있어 대학 유아교육과, 아동학과의 교사교육 및 아동 교육 시스템과 연계)
  •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오후 방과 후 활동 가능
종사자 교육
  • 시설장 포함 모든 종사자는 위탁업체의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노사 문제 해결
  • 위탁업체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수교사 확보 가능
  • 위탁업체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재교육
안전사고
  •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나 위탁 업체와 계약 조항을 통해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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