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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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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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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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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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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 2,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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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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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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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